[장학]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내국인 학비전액장학생 (재학생) 신청서 제출 안내

글번호
382614
작성일
2024-02-23
수정일
2024-02-23
작성자
일반대학원
조회수
1340

1. 관련 인천대학교 대학원 학생지도 및 장학에 관한 규정4(장학금)

2.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내국인 재학생 중 학비전액 장학 수혜자분들께서는 (2024-1학기 신입생 제외) 신청서를 2024. 2. 28.(목)까지 신청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내국인 학비전액 장학생 수혜자격 유지 기준


구 분

유 지 기 준

·석사

석사 /박사

·박사통합

- 1차부터 재학기간 중 전일제 자격 및 매 학기 성적 3.5 유지

매 학기 초 신청서류 및 매 학기 말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3. 추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신입생

(1) 장학생 신청 명단 : 학과사무실에서 작성 

    (대학원생이 작성할 필요 없음) 

(2) 활동계획서붙임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

(4)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학생 개별 출력)

(5) 대학원생 복무 협약서 붙임4

(6) 지도교수 확인서붙임5(해당자에 한함)

 

(1) : 엑셀파일 공문 제출

(2) ~ (6) : 스캔본 공문 제출

 

붙임 (6)은 학생연구원 과제 참여 및 정부과제 참여또는 생활원 야간생활지도사로 인해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에만 제출미가입되어있는 경우 해당자라 하더라도 미제출 (향후 가입될 경우 학기말에 보고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하므로 금번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안내사항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접속 후 출력

   ※ 2023. 2. 19.(이후 출력본부터 인정

학비전액 장학생을 향후 대학원 근로장학생으로 추천할 경우학비전액장학금 및 근로장학금의 교육연구 보조활동 

    총합시간이 주 20시간 이내가 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복무협약서 작성 요망




 

학생연구원 과제 참여 및 정부과제 참여또는 생활원 야간생활지도사로 인해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을 경우에만붙임6지도교수확인서 제출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 또는 지도교수 창업기업 재직 중일 시 대학원 별도 문의)

학비전액장학생 중일반휴학이 아닌 입대임신출산육아질병 휴학자의 경우 복학 시 장학금 계속 수혜 가능하며, (붙임 6) 명단에 미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복학 예정자가 있을 경우 확인 후 추가 요망

. (붙임 6) 명단 중 제적자 또는 휴학 신청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요망

 


관련하셔서 상세사항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학사정보>장학제도 게시판 내 "2024학년도 대학원 교내장학금 지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은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되고, 장학제도 관련 상세 문의는 대학원 이메일 gradinu@inu.ac.kr로 메일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작성 시, 제목에 [장학] 말머리 작성 요청, 본문 내용에 학번/학과/이름 반드시 기재) 



붙임 

2. 학비전액 장학생 활동계획서(서식) 1.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1.

4. 대학원생 복무 협약서(서식) 1.

5. 지도교수 확인서(서식) 1

6. 학비전액장학금 신청 관련 FAQ 1.

8. 2024학년도 대학원 교내장학금 지급 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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