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2024학년도 벌점상쇄프로그램 안내

글번호
384433
작성일
2024-03-20
수정일
2024-09-09
작성자
생활원 (032-835-9810)
조회수
2721

기숙사 벌점 상쇄 프로그램 안내(1년 기준)

 

1. 헌혈증 제출(벌점 받은 날 이후부터 허용 / 학기 당 12) 상점 2


2. 기숙사 내 봉사활동(1시간 당 1/ 2점까지 인정)


3. 외부 봉사활동 참여(2시간 당 1/ 최대 5까지 인정), 1365 등 활용


4. 11호관 상담프로그램 참여(1년간 최대 3까지 인정)



기숙사 내부 봉사활동의 경우 추후 행사 발생 시 모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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