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제2회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른 변경 및 신규도입 선발제도 안내
- 글번호
- 427724
- 작성일
- 2026-07-30
- 수정일
- 2026-07-31
- 작성자
- 생활원 (032-835-9810)
- 조회수
-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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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제2회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른 변경 및 신규도입 선발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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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제2회 생활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변경된 선발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1. 사전입사 대상 확대
연구지원 기반 강화 및 연구 연속성에 기여하고자 사전입사 대상자를 학부연구생까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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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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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입사 대상 ] - 대학원 및 외국학생(학부 유학생 및 교환학생, 한국어교육센터 소속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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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입사 대상 ] - 대학원 및 외국학생(학부 유학생 및 교환학생, 한국어교육센터 소속 학생) - 학부연구생(지도교수 확인서 제출 필수) |
2. 학점 교류 학생 기숙사 입사 허용
대학 간 교류 증진 및 공실 활용을 도모하고자 타대학교 학점 교류 학생의 기숙사 사용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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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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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학교 학생 기숙사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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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점 교류로 오는 타 대학교 학생 기숙사 사용 가능 |
3. 우선선발 대상 확대
우수 인재 양성 및 학생 복지향상을 위해 우선선발 대상자을
총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국가고시 1차 합격자(2차 준비생에 한함)까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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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입사 대상자 ] 1. 생계급여수급자 2. 국가보훈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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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입사 대상자 ] 1. 생계급여수급자 2. 국가보훈대상자 3. 총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4. 국가 고시 1차 합격자 중 2차 준비생(휴학생가능) |
【참고자료】 「생활원 기숙사생 선발 수칙」 별표 3. 국가 고시 시험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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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시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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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고시 |
국립외교원, 5급 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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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증 |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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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
7, 9급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
4. 행정개편에 따른 거리점수표 개정
행정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거리점수표를 현실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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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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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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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변경) - 광주광역시(5점), 전라남도(5점) - 전라북도(5점) - 화성시(5점) - 용인시(5점) - 수원시(3점) - 동구(1점) - 중구(1점) - 서구(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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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변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5점) - 전북특별자치도(5점) - 화성특례시(5점) - 용인특례시(5점) - 수원특례시(3점) - 제물포구(1점) - 영종구(1점) - 서해구(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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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검단구(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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