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조(임원의 자격)
① 회장은 본 회의 정회원 중 박사과정인 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출마자는 러닝메이트로 부회장을 지명하여 같이 출마하여야 한다.
③ 회장 · 부회장 · 감사는 각기 다른 학과 소속이어야 한다(감사도 각기 다른 학과 소속이어야 한다).
④ 위 제 ③항을 제외하고는 임원은 동일학과에서 2인까지 할 수 있다. |
제 11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부회장)의 선출은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로 한다.
② (회장·부회장)의 선출은 정회원의 투표로 결정한다.
③ (회장·부회장)의 후보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 득표자 순으로 (회장·부회장)이 된다.
④ (회장·부회장)이 단독 출마할 경우 현 임원회의 검증으로 결정한다.
⑤ 감사는 1인은 원우회회의에서 선출하고, 1인은 전임 집행부 중에서 전임 집행부에 의해 선임한다. 단, 전임 집행부에 의해 선임된 감사1인은 제10조 3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⑥ 제 9조의 임원 중 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단, 선임된 임원의 해임은 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해임한다.
⑦ 임원 선출 결과는 임기 시작 후 2주 이내에 본 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제 12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①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원칙으로 하되, 원우회 홈페이지 및 전 정회원을 대상으로 회장, 부회장 후보등록에 대한 2회 공지 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1학기를 연장할 수 있다 .
② 회장의 유고 시 유고된 때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통해 보선한다. 단, 회장의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의 유고 시 원우회 회의를 통해 보선한다.
④ 보선으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부회장 및 부장의 유고시 회장이 재선임 한다.
⓺ 회장 불출마로 이 전 회장단 중 임원에서 신임회장이 된 경우 임기는 회계연도로 하고 차기 기수가 된다. 선임된 임원들의 임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