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 공결(생리공결제) 시행 안내

글번호
411522
작성일
2025-09-01
수정일
2025-09-17
작성자
해양학과 (032-835-8860)
조회수
2076

1. 관련 근거

. 학사팀-1384(2025.03.04.)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 일부 시행 시기 조정()”

. 학생지원과-4659(2025.08.28.)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 보류 조항 시행 요청

 

2.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개정 조항을 2025학년도 2학기 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 개정조항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2(공결 사유 및 기간)

공결 사유

결석 허용 기간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증빙불요)

1


. 시행시기 : 2025학년도 2학기 부터(2025.9.1.~)

. 사용방법 :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출석인정신청] 신청 강의 담당교원 승인


2(공결 사유 및 기간) <개정 2024.9.30.> 공결 사유 및 기간은 아래의 명시한 표에 따르며, 공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결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6., 2016.10.17., 2016.12.30., 2018.3.2., 2019.8.16., 2020.7.3., 2022.11.28., 2023.9.1., 2024.9.30.>


공결 사유

결석 허용 기간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참가 기간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2조제21호와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해당 기간

경조사로 인한 결석

- 본인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본인 출산

- 배우자 출산

-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7

1

20

5

7

5

3

3

3

입원 및 치료(진단서 제출, 출석불가기간 명시)

4주 이내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증빙불요)

1

군 제대 복학시 개강 후 2주 이내

해당 기간

학과 주관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시험

(전시 및 공연 포함)

해당 기간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불요

해당 기간

8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 중

취업자

11

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ㆍ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일

산업체 출장(계약학과)

과목별 수업시수의 10% 이내

총장 및 대학()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행사 기간

3(공결 신청 및 인정) 학생은 대학()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결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공결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최종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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