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학사팀-1384(2025.03.04.)호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 일부 시행 시기 조정(안)”
나. 학생지원과-4659(2025.08.28.)호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 보류 조항 시행 요청”
2.「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개정 조항을 2025학년도 2학기 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조항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제2조(공결 사유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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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사유 |
결석 허용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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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증빙불요) |
월 1일 |
나. 시행시기 : 2025학년도 2학기 부터(2025.9.1.~)
다. 사용방법 :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출석인정신청] 신청 → 강의 담당교원 승인
제2조(공결 사유 및 기간) <개정 2024.9.30.> ① 공결 사유 및 기간은 아래의 명시한 표에 따르며, 공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결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6., 2016.10.17., 2016.12.30., 2018.3.2., 2019.8.16., 2020.7.3., 2022.11.28., 2023.9.1., 20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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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사유 |
결석 허용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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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
참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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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 제2조제2항1호와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
해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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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로 인한 결석 - 본인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본인 출산 - 배우자 출산 -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ㆍ 7일 ㆍ 1일 ㆍ 20일 ㆍ 5일 ㆍ 7일 ㆍ 5일 ㆍ 3일 ㆍ 3일 ㆍ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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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및 치료(진단서 제출, 출석불가기간 명시) |
4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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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증빙불요) |
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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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제대 복학시 개강 후 2주 이내 |
해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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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주관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시험 (전시 및 공연 포함) |
해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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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불요 |
해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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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 중 |
취업자 |
1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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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ㆍ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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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출장(계약학과) |
과목별 수업시수의 1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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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
행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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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결 신청 및 인정) ① 학생은 대학(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결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공결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최종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