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휴학구분 | 사유 | 휴학기간 | 신청기한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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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개인사정에 의한 휴학 | 1년 이내 | 학기시작 30일 이내 | - |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한 휴학 | 1년 이내 | 사유발생 시 | 진단서 |
육아휴학 |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 1년 이내 | 사유발생 시 | 임신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입대휴학 | 군복무로 인한 휴학 | 군복무기간 | 입영일자 10일 이내 | 입영통지서 |
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복학하여야 함.
- 복학기간 : 학기 초 등록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