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학과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 TEL : 835-8928)
계열 및 과정 : 공학 계열(석사과정/박사과정)
1. 학과 개요
안전공학(Safety Engineering)은 다양하고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각종 산업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학재적인 종합공학을 바탕으로 유해 작업 환경 요인 및 위험에 대한 분석ㆍ평가능력을 배양하고 공학적인 재해방지ㆍ예방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안전ㆍ보건 기술 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 할 수 있는 유능하고 창의적이며 자주적, 민주적 인격을 갖춘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사회 발전 및 안전의 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교육 목표
- 소양 및 공학기초 교육
- 공학인에게 필요한 충실한 소양 및 공학도로서 요구되는 수학, 기초과학 및 정보화 지식을 갖춘 공학도를 양성한다.
- 전문적 전공지식 교육
- 안전공학분야전공에 대한 이해능력과 당면과제를 창의적으로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 현장중심교육
- 다양한 실험 및 설계교육을 바탕으로 한 실무중심의 종합설계 교육을 통해 산업계의 수요 및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 안전기술 자를 배양한다.
- 국제화, 미래화 대응교육
- 국제적인 최신기술을 능동적으로 습득 수용하고 건설산업계의 신기술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기술개발능력을 배양한다.
3. 교수 명단
4. 학과 운영 내규
- 석사과정 입학희망자 中 대학원 입학 전 한 학기 동안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의 연구생과정을 밟을 수 있다. 연구생의 지도는 지도교수의 연구분야로 석사과정기초에 대해 지도한다.
- 지도교수 선정은 본인의 희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한 경우는 학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
- 학위 취득 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석사학위 :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학술지 논문 1편 이상 게재 (기간 내 예정 포함) 또는 특허출원 1건(산학협력단경유)이상이거나, 학술발표 1회 이상인 자 - 박사학위
- 2010년 이전 입학생: ①과 ②의 절차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①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학술지 논문 2편 이상 게재 또는 특허출원 2건 (산학협력단경유)이상과 학술지 논문 1편 이상 게재한 자
- ②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학위청구 전 학과교수가 참석하는 공개강의 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박사학위청구를 할 수 있다.
공개강의 심사의 통과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2011년 이후 입학생: ①과 ②의 절차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①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박사과정 중에 ⓐ 또는 ⓑ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First author로써 관련 분야 SCI급 논문 1편 이상 게재한 자
ⓑ First author로써 학술지에 논문 2편 이상 게재 또는 특허출원 2건 이상(산학협력단경유)과 First author로써 학술지 논문 1편 이상 게재한자
※ ⓐ)와 ⓑ) 모두 기간 내 예정 포함
※ 학술지 : 국내외 전문학술지로서 등재(후보)지급 이상 - ②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학위청구 전 학과교수가 참석하는 공개강의 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박사학위청구를 할 수 있다.공개강의 심사의 통과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①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박사과정 중에 ⓐ 또는 ⓑ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2010년 이전 입학생: ①과 ②의 절차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학위논문 심사신청서 제출 시 학위논문 가제본을 각 심사위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당해학기 학위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다.
- 석사학위 :
- 종합시험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석․박사과정 모두 학칙에서 정하는 것과 동일하며 응시과목은 기 수강한 전공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기 내규는 학과 교수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해 해마다 개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