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인천대학교 생활원(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기숙사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기숙사생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명칭)
이 수칙은 인천대학교 기숙사생 생활수칙(이하“생활수칙”이라한다)이라 한다.제3조(적용)
이 수칙은 인천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모든 기숙사생에게 적용한다.제 2 장 기숙사내 생활
제4조(기숙사 출입 및 생활)
① 각 기숙사 출입문 개방시간은 05:00, 폐쇄시간은 02:00로 한다.
② 기숙사생이 아닌 외부인은 기숙사를 출입 할 수 없다.
③ 기숙사생은 허가 없이 외부인을 기숙사 건물 안에 동반 출입할 수 없다.
④ 외부인이 호실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은 후 방문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기숙사 외의 다른 기숙사 출입은 불가하며, 출입 시 외부인으로 간주되어 벌점이 부과된다. ⑧ 00:00이후 퇴실은 금지된다. 단, 02:00까지 입실은 가능하다.
제5조(식사)
<삭제 2023.11.13.>제6조(기숙사생 준수 사항)
① 기숙사 내에서는 정숙해야 하며 다음의 각 호를 준수 하여야 한다.
1. 수칙 준수
2. 기숙사내에서는 품행 유지
3. 호실 안의 청결 상태 유지
4. 퇴사 시 호실 청소와 정리정돈
5. 각 기숙사 내 간이취사실 및 휴게실을 제외한 장소에는 외부 배달음식 반입 금지
② 기숙사 내에서는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금지하며, 위반 시 강제퇴사 및 벌점을 부과한다.
1. 전기장판 등 전열기의 사용(다림질은 세탁실에 설치된 공용 다리미 이용)
2. 도박, 음주, 흡연, 폭행 및 절도
3. 외부인 무단 동반출입 및 숙박행위
4. 위험물의 반입 및 허가받지 않은 가전제품의 무단 반입
5. 지정된 장소이외의 취식 및 취사행위
6. 낙서, 문서의 무단전시, 무단배포, 무단 방송
7. 타인명의 우편물의 수취 또는 개봉
8. 지정된 장소 이외의 쓰레기 투기와 환경오염 행위
9. 애완동물 사육 행위
10. 기타 질서 훼손이나 단체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
③ 기숙사생은 기숙사내 모든 물품을 절약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숙사생은 입사 후 시설 이상이 발생할 경우 시설 불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 기숙사생은 개인 호실의 청소 책임을 진다. 청소점검 및 퇴사 시 청소가 안 된 경우 【별표 1】에 의거 벌점 부과 및 청소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개정 2023.11.13.>
④ 기숙사생은 임의로 호실 및 호실 내 가구를 이동할 수 없다. 임의 이동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별표 1】에 의거 벌점이 부과된다.<개정 2023.11.13.>
제7조(공용시설 이용 준수사항)
① 각 기숙사별 공용시설의 이용시간은 02:00까지로 하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기숙사생들은 공용시설 이용에 있어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타인을 위해 청결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1. 세탁실
∙ 세탁이 종료된 후 세탁물은 즉시 회수 하여야 한다.
2. 건조실
∙ 세탁물 건조는 지정된 장소 외(복도 및 출입구, 난간 등)에 세탁물을 건조할 수 없다.
∙ 지정된 장소 외 건조 시 【별표 1】에 의거 벌점이 부과된다.<개정 2023.11.13.>
3. 컴퓨터실
∙ 컴퓨터 이용 시에는 일체의 게임행위 및 음식물 취식을 금지한다.
4. 독서실
∙ 시험기간에는 24시간 개방하며 시험기간은 학사 일정에 따른다.
∙ <삭제>
5. 체력단련실
∙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기숙사생은 필요한 복장을 갖추어야 하며(운동복 및 운동화 착용, 개인수건 준비 등)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세미나실
∙ 세미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숙사생을 3인 이상 연명으로 사전예약을 하여야 한다. ∙ 시험기간에는 24시간 개방하며, 예약자에 한하여 개방한다.
∙ 세미나실 내에서는 음식물 취식을 금지한다.
7. 간이취사실
∙ 간이취사실을 이용 하는 기숙사생은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8. 당구장 및 탁구장<삭제 2023.11.13.>
9. 택배실
∙ 택배실은 기숙사별로 운영되며, 수령 시간은 각각 다를 수 있다.
∙ <삭제 2023.11.13.>
∙ 타인의 택배를 무단 반출 시 절도에 해당된다.
10. 그룹 토의실
∙ 그룹토의실을 이용하는 기숙사생은 자리를 독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책상에 물건이 방치되어 있으면 생활지도사가 경고장을 부착하고 이를 회수 할 수 있다.
∙ 음식물 취식을 금지한다.
③ <삭제>
④ 공용시설 중 외부업체가 운영하는 시설 외에는 외부인 출입이 불가하다.
⑤ 사전 허가 없이 기숙사 내 출입 시 기숙사생 및 외부인은 동일하게 벌점이 부과된다.<개정 2023.11.13.>
⑥ 기숙사생 및 관리책임자는 각 기숙사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화상정보(CCTV)를 열람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미준수 시 법적 책임을 진다.<신설 2024.06.20.>
⑦ 기숙사생의 화상정보(CCTV) 열람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열람 신청자는 화상정보(CCTV) 열람을 위하여 해당 기숙사의 행정사무실(제1기숙사) 또는 관리사무실(제2, 3기숙사)로 방문하여 화상정보(CCTV) 관리책임자에게 화상정보 열람신청서 제출해야 하며,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는 【별지 제1호】와 같다.
2. 각 기숙사의 화상정보(CCTV) 관리책임자는 열람 신청자의 열람 전 확인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또는 녹화가 되지 않았거나 녹화분의 저장 기간이 지났을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3.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해할 우려가 예상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등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리책임자는 열람을 거절할 수 있으며, 경찰이 동행(공문서 제출) 되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신설 2024.06.20.>
제 3 장 학생지도 및 시설관리
제8조(점검)
① 생활/시설 안전점검은 월 2회 이상 실시한다.
② 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또는 지도한다.
1. <삭제>
2. 호실 내 생활환경 및 시설 이상 유무 점검
3. 안내 및 공지사항
4. 기타 기숙사내 준수사항 점검
③ 점검 시 각 호실에는 반드시 1명 이상이 점검을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호실 인원 전체에 벌점이 부과 된다.
제9조(면담 및 건의)
기숙사생은 생활 전반에 대한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생활원장에게 면담 및 건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치료경비)
질병 발생 시 치료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자기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시설물 관리 및 고장신고)
① 각 기숙사내·외에 비치 및 설치되어 있는 장비, 기물 등 공용물은 사전 허가 없이 이동을 금지 한다.
② 기숙사생은 각 기숙사에 별도로 구축된 시설불편 신고 시스템에 의해 수리를 요청해야 한다.
③ 기숙사생은 입사 기간 중 시설물 파손 시 제1기숙사는 통합행정실, 제2, 3기숙사는 관리사무실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제12조(기물변상)
① 기숙사생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기물 및 물품(카드키 포함)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해야 한다.
② <삭제>
제 4 장 <삭제> 외박
제13조(외출) <삭제>
제14조(외박)
① 외박은 평일외박, 주말외박으로 구분한다.
② 외박을 하고자하는 기숙사생은 생활원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23:00까지 신청 후 외박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제 5 장 게시물 공고 및 행사
제15조(게시물 공고)
① 광고물 게시 및 배포는 사전에 생활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③ 기숙사생은 공고, 방송 및 안내문, 기타 게시물 등의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행사 및 집회)
① 기숙사내의 모든 행사와 집회는 3일 전에 생활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삭제>
제 6 장 상·벌점 및 징계처분
제17조(상 ․ 벌점제도)
① 생활원장은 기숙사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하며 기숙사 생활에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기숙사생에 대하여 상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상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활원장은 기숙사 생활에 모범이 되는 기숙사생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생활원장은 기숙사생의 수칙위반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며, 벌점 기준은【별표 1】과 같다.
④ 벌점 상쇄는 벌점 7점 이전에 상쇄를 해야 한다.
⑤ <삭제>
⑥ 벌점부과 대상자에게는 벌점 내용에 대해 기숙사내 게시판, 홈페이지, 문자 등으로 고지 후 벌점을 부과한다.
⑦ 벌점은 차기 년도 입사 선발점수에 반영된다.<개정 2023.11.13.>
⑧ 상점은 벌점 상쇄만 가능하며, 차기 학기 입사 선발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⑨ 입사 보장으로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의 벌점은 2학기까지 유지(별도선발자 포함) 되며, 차기년도 기숙사생 선발 시 반영된다.
제18조(징계 등)
① 벌점
1. 징계는 벌점 4점 이상 누적 시 경고 조치하고, 벌점 7점 누적 시 강제 퇴사된다.
2. 별도선발자는 해당 학부(과) 및 기관에 고벌점자(4점 이상) 벌점 사항을 통보하며, 고벌점자(4점 이상) 인원에 따라 다음 학기 배정인원이 조정된다.
3. <삭제>
4. 강제퇴사자는 퇴사 후 1년간 재입사 할 수 없고, 벌점 중 영구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기숙사 입사를 영구히 제한한다. 또한 징계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퇴사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3.>
5. 기숙사 운영정책에 반하는 심각한 저해행위 및 선동행위를 한 자는 즉시 강제 퇴사 및 재학 중 재입사를 불허할 수 있다.
6. 생활원장은 강제퇴사 대상자에 대해 면담 또는 징계소명서 등을 검토하여 1회에 한해 해당 학기 정기퇴사일까지 강제퇴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단, 벌점 7점은 유지되며, 다음 학기부터 1년간 입사를 제한한다.
7. 1학기 입사자 중 정기퇴사 전까지 벌점 7점인 기숙사생은 입사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며, 1년간 기숙사에 입사할 수 없다.
② 봉사활동
1. 생활원장 및 생활지도사에게 벌점을 받은 기숙사생은 기숙사 내에서 봉사활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사의 지도하에 봉사활동을 한다.
2. 기숙사에서 진행하는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한 경우 기준에 의거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제19조(기숙사생지도위원회)
기숙사생의 생활 지도 및 생활수칙 운영을 위하여 기숙사생지도 위원회를 둔다.
① 기숙사생지도위원회 구성은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원 운영위원 중 위촉직 위원 5명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기숙사 직원 중 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점 및 벌점의 조정
2. 생활수칙의 해석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원장이 기숙사생지도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③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불참위원은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 7 장 기숙사 자치회
제20조(목적)
기숙사 자치회는 기숙사 발전과 기숙사생의 친목 및 단합, 복지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1조(설치)
기숙사 자치회는 본교 각 기숙사에 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두고, 기숙사간 소통과 협의를 위해 기숙사 자치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
제22조(구성)
① 각 자치회는 총 10명 내, 외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을 임원 가운데서 선출한다.
② 회장이 공석인 경우 부회장이 임무를 대행한다.
제23조(임명)
① 기숙사 자치회 임원은 기숙사생의 비밀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② 임원은 후보자 중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제24조(임기)
임기는 임명 후 1년으로 하며, 기숙사에 입사한 기간에 한한다.
제25조(활동)
①자치회는 기숙사 발전을 위하여 기숙사에 다양한 의견 등을 건의 할 수 있다.
② 자치회는 기숙사생들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한 활동에 대해 적극 임해야 한다.
③ 자치회는 기숙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점검활동, 정기입사 및 퇴사 등에서 기숙사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참여 및 봉사를 할 수 있다.
④ 각 민자(BTL)기숙사 자치회 임원 중 3인은 사업시행자의 성과점검 및 평가를 위한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다.
⑤ 해당연도 자치회는 2학기 정기 퇴사 전 다음 학년도 자치회 구성을 위하여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야 하며, 다음 학년도 자치회에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제26조(회의)
① 각 자치회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실시하고 회의록을 생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원 자치 협의회는 필요 시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혜택)
① 자치회 임원들은 자치회 활동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자치회 임원의 평가 및 혜택 기준은 생활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23.05.26.>
제28조(시행세칙)
이 수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고,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
부칙<2009.09.01.>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1.01.>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01.>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3.28.>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14.>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01.>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0.>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30.>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01.>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3.01.>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3.01.>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6.09.>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13.>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30.>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5.26.>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7조는 202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11.13.>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6.20.>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벌점 기준표<개정 2023.11.13.>
상 점 | 내 용 |
---|---|
5 | ○ 기숙사 명예 선양, 선행자, 모범 기숙사생 |
3점 이상 | ○ 기숙사 정기 및 수시 점검 시 호실 청소상태가 우수한 기숙사생 |
2 | ○ 생활원, 자치회 주최 행사 도우미 |
1 | ○ 기숙사 봉사활동 2시간 |
벌 점 기 준 | |
---|---|
벌 점 | 내 용 |
영구퇴사 | ○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마약류(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소지, 복용, 유통 등 일체의 행위 ∙ 기숙사 내/외에서의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행사한 행위 ∙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타인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행위 등 ○ 단체 생활 부적합 자 ∙ 화재 등 기숙사 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절도 행위 |
○ 호실을 임의로 양도, 양수, 대여한 행위 | |
○ 입사 미 신청자가 무단으로 점거하는 행위 | |
○ 타 기숙사 및 이성 동(층) 무단출입 | |
○ 무단출입 및 이탈 ∙ 사용이 금지된 출입구 또는 출입 지역이 아닌 곳으로 출입 또는 이탈" |
|
7점 (강제퇴사) | ○ 타인에게 기숙사생 카드 양도 또는 대여 |
○ 외부인 기숙사 출입 및 숙박 제공(기숙사생 및 외부인) ∙사전 허가 없이 기숙사 내 출입 |
|
○ 기숙사 내 음주, 흡연 ∙ 기숙사 내 주류 반입, 기숙사 실내/외(B, C동 2층 테라스 포함) 음주, 흡연 |
|
5점 | ○ 스피드게이트 출입 규칙 위반 ∙ 자신의 지문으로 타인을 찍어주는 행위 ∙ 한 번에 여러 명이 한 공간으로 들어오는 행위 ∙ 스피드게이트를 부적합한 방법으로 넘어오는 행위 |
○ 기숙사 내 전열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 ∙ TV, 전기장판, 난로, 다리미, 커피포트, 촛불, 모기향, 부탄가스 등 미허가 위험물질 반입 |
|
3점 | ○ 습득물 미신고 |
○ 무단외박 ∙ 신청 없이 외박 ∙ 잠깐 외출 후 미귀사 |
|
○ 기물 및 시설물의 훼손 및 비품 무단 이동 ∙ 기숙사 내 모든 동/호실 내 공용기물 및 시설물 훼손(원상회복) ∙ 기숙사 내 모든 공용기물의 무단 반출 |
|
○ 계도 및 지시사항 불응 ∙ 지도에 불응하거나 불손한 언행 ∙ 1학기/2학기 정기퇴사 시 호실 카드 미반납 및 포털 퇴사 미신청 |
|
○ 기숙사 내 질서문란 ∙ 과도한 애정 표현 등 단정치 못한 품행 |
|
○ 배정호실 임의변경 ∙ 허가 없이 기숙사생 임의 배정 호실 및 자리 변경 또는 미신고 |
|
2점 | ○ 호실 청소 / 정리 정돈 불량(개인 및 공용공간) ∙ 퇴사 및 호실 점검 시 호실 청결 상태 불량 |
○ 지정 장소 외 세탁물 건조 또는 물건 적재 (복도 등 소방법을 위반한 행위) |
|
○ 소란 및 소음 ∙ 기숙사 내 및 기숙사 앞 광장에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소란 및 소음 행위, 취침 방해 ∙ 만취 귀사 후 기숙사 내에서 학생 품위를 손상한 자(구토, 주사 등) |
|
○ 지정 장소 외 미 허가 음식물 반입 | |
○ 점검 및 행사 불참 ∙ 사전 허가 없이 생활/시설 안전 불참 ∙ 공식 교육 및 훈련(O․T/소방 대피 훈련 등)에 무단 불참 |
|
○ 공용실 이용수칙 위반 ∙ 간이취사실, 체력단련실, 정보검색실, 세미나실, 독서실, 택배보관실 등 |
|
○ 기숙사 사생 카드 분실 | |
○ 쓰레기 분리수거 불이행 ∙ 쓰레기 무단 투기,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불이행 |
|
○ 지정 공고문 훼손 및 미 허가 게시물 부착 ∙ 기숙사 내 지정 게시판 외 사용, 임의 게시물, 낙서, 유인물, 광고물 무단 부착 |
|
1점 | ○ 스페어 카드 대여(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