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선발수칙은 인천대학교 기숙사 기숙사생을 선발하는데 있어 기준과 절차 및 입·퇴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제2조(명칭)
이 수칙은 인천대학교 기숙사 기숙사생선발수칙(이하 “선발수칙”이라 한다)이라 한다.제3조(용어의 정의)
선발수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재학생”이라 함은 기숙사 입사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초과학기자 포함)을 말한다.
② “신입생”이라 함은 본교 입학 절차에 의거 기숙사 입사일 현재 최종 등록한 학생을 말한다.
③ “별도선발”이라 함은 생활원 운영규정 제7조(기숙사생선발)에 의거 생활원장이 부서 또는 학과(부)의 별도 배정한 인원을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④ “배정인원”(이)라 함은 각 단과대학 및 별도 선발대상자에 대해 미리 정한 선발 인원을 말한다.
⑤ “기숙사생”이라 함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⑥ 삭제
⑦ 삭제
⑧ “계절학기 개관”이라 함은 동 ․ 하계방학 기간 중 기숙사를 개관하는 것을 말 한다.
⑨ “특별 개관”이라 함은 동 ․ 하계 방학 기간 중 본교의 각 학과(부) 및 부 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에 개관하는 것을 말한다.
⑩ "주민등록 이전"(이하 "전입신고"라 한다) 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기숙사에입사한 학생들이 해당 기숙사로 주소를 이전한 것을 말한다.
제 2 장 선발기준
제4조(입사자격)
①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본교의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과 대학원 수료생, 선발 학기 입학(복학)예정자로 한다. 단, 기숙사 여석이 있는 경우 자격을 재적생까지 확대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생활원의 입사 기간은 학기 중 개관을 원칙으로 하며 입사 시작일 및 종료일은 본교 학사일정을 따른다. <신설 2022.12.13>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원장은 필요에 따라 입사 대상과 기간을 정하고 입사 시작일ㆍ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13>
제5조(입사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1.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기숙사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뒤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전염성 질환자 등 단체생활에 부적합 한 자
4. 별도선발 대상자 중 고 벌점자
5.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6. 생활원의 안전 및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고 기숙사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불편 및 피해를 준다고 인정된 자
② 단, 입사제한자 중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기숙사 여석이 있는 경우 선발할 수 있다.
제6조(입사신청)
① 재학생 및 신입생은 생활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입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 및 합격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신청자 중 주민등록등본 미제출 시 거리점수는 반영되지 않는다.
1. 입사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거리점수 부여자에 한하며, 전입신고자의 경우 초본 제출) 1부
3. 삭제
4. 건강진단서 1부(합격자)
5.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부(재외국민에 한함)
6. 전입신고 서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삭제 2023. 05.26>
8. 홍역 예방 접종 증명서(합격자)<신설 2024.06.20.>
③ 주민등록등본의 발행 일자 기준은 생활원에서 원생 선발 시 공지하며, 발행일자가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거리점수가 반영되지 않는다.
④ 입사 신청서는 생활원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작성하며, 신청 시 제출 서류를 파일 첨부해야 한다.
⑤ 삭제
⑥ 기숙사 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단, 신청자 미달 시에는 다른 기숙사 불합격자의 추가 신청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⑦ 전입신고 가산점은 전입신고 서약한 자에게만 부과하며, 가산점은 3점으로 한다.<개정 2023.05.26.>
⑧ 제출서류를 위·변조 또는 미제출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입사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며 강제퇴사 조치한다.
제7조(선발)
① 재학생은 성적, 거리점수 및 벌점 점수, 전입신고 가산점을 합한 총점으로 선발하며 산술식은 다음과 같다.
1. 재학생 : (직전 두 학기 평점평균×10)+벌점 점수+거리점수+전입신고 가산점=총점
② 성적점수는 재학생의 경우 직전 두 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평균을, 신입생의 경우 전형유형별 입학 성적을 적용한다. 단, 이수 학기가 두 학기 미만일 경우에는 직전 한 학기만 반영한다.
③ 거리점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부등 · 초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상 주소지(기숙사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의 경우 전입신고 직전 주소지)를 반영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 지 역 | 시·군·구 별 | 점 수 |
---|---|---|---|
1 급지 | 경기 A | 포천시 · 연천군 | 11 |
인천 A | 옹진군 | ||
기타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도특별자치도 · 강원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해외 | ||
2 급지 | 경기 B | 이천시 · 평택시 · 안성시 · 양평군 · 가평군 · 여주시 | 9 |
인천 B | 강화군 | ||
3 급지 | 경기 C | 파주시 · 구리시 · 양주시 · 오산시 · 하남시 · 남양주시 · 광주시 · 의정부시 · 동두천시 | 7 |
서울 A | 도봉구 | ||
4 급지 | 경기 D | 의왕시 · 화성시 · 고양시 · 용인시 | 5 |
서울 B | 은평구 · 중랑구 · 노원구 · 광진구 · 성북구 · 강북구 · 강동구 | ||
5 급지 | 경기 E | 시흥시 · 안산시 · 과천시 · 광명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양시 · 군포시 · 김포시 | 3 |
서울 C | 서초구 · 관악구 · 구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양천구 · 금천구 · 강서구 · 마포구 · 송파구 · 용산구 · 종로구 · 서대문구 · 중구 · 성동구 · 동대문구 · 강남구 | ||
6 급지 | 인천 C | 중구 · 미추홀구 · 서구 · 계양구· 동구 | 1 |
경기 F | 부천 | ||
7 급지 | 인천 D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0 |
④ 벌점 점수는 1점당 1점을 반영하며, 하계 및 동계 계절학기 벌점은 차기년도 선발에 반영된다.
⑤ 삭제
⑥ 학년별 선발 비율은 1학년 45%, 2학년 20%, 3학년 20%, 4학년 15% 내외로 한다. <개정 2022.12.13.>
⑦ 선발은 【별표 1. 선발절차】에 의거 선발하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다음 호의 순으로 결정한다.
1. 성적
2. 거리점수
3. 연소자
⑧ 삭제
⑨ 삭제
⑩ 삭제
⑪ 신입생은 수시와 정시 합격자로 구분하여 선발하며, 선발 비율은 본교의 매 학년도 수시 및 정시의 입학정원에 따라 생활원장이 결정한다. 선발 산술식은 다음과 같다.
1. 신입생 : (입학성적×45÷전형별 만점)+거리점수+전입신고 가산점=총점
⑫ 재학생의 성적 반영 학점은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한 성적을 반영 한다. 단, 9학점 미만인 경우 그 전 학기 성적을 반영한다.
⑬ 본교 재학생 중 해외교환학생으로 해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적에 반영된 이후 적용된다. 단, 선발 시점에 성적이 학적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직전학기 성적을 반영한다.
⑭ 1학기 입사자 중 입사 신청자는 해당년도 입사가 보장된다. 단, 계절학기의 경우 직전학기 정기입사자 중 입사 신청자에 한하여 입사가 보장되며, 중도입사 및 퇴사자는 입사보장에서 제외된다.
⑮ 외부인(비 기숙사생)으로서 출입이 불가한 곳에 출입하여 생활지도사에게 지도를 받고 벌점을 받은 학생이 기숙사에 지원 할 경우 선발 점수에 벌점이 반영 된다.
⑯ 전입신고 가산점을 받은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입사 후 30일 내)에는 강제퇴사 조치된다.
⑰ 입사자 중 정기퇴사일까지 벌점 7점인 기숙사생은 1년간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사보장 되지 않는다.
⑱ 생계급여 수급자는 입사 신청 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우선하여 선발한다. <신설 2023.05.26.>
제8조(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① 기숙사 지원 자격 및 선발, 제출 서류 등은 재학생과 동일하며, 성적은 휴학 및 편입 직전 두 학기 성적을 반영한다.
② 인원은 별도선발 및 일반대학원을 제외한 일반 선발 인원의 10% 내외로 배정하며, 학년 구분 없이 선발한다.<개정 2020.11.30.><개정 2023.12.27.> ③ 복학생 및 재입학생 중 취득한 성적이 없는 학생은 선발대상에 포함하되 성적점수는 0점으로 반영한다.
제9조(우선선발) <삭제 2023. 05.26>
1. <삭제 2023. 05.26>
2. <삭제 2023. 05.26>
3. <삭제 2023. 05.26>
제10조(별도선발)
① 별도선발 해당 부서 및 학과(부)는 각 호와 같다. 각 부서 및 학과(부)는 배정인원에 맞게 최종 입사 대상자 명단을 생활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생활원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입사가 제한된다.
1. 동북아국제통상학부
2. 체육진흥원
3. 국제교류원(국제교류팀, 국제교육지원팀)<개정 2022.12.13.>
4. INU어학센터
5.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육대학원<개정 2023.12.27.>
6. CPA 준비반(CPA 지도교수 확인서 제출자)<개정 2023.12.27.>
7. 임용고시 준비반(사범대 4학년 이상)<개정 2023.12.27.>
8. 선예원
9. 학생군사교육단 <개정 2023.05.26.>
10. 장애학생지원센터(중증장애인 및 장애학생 교육지원 인력)<신설 2023.05.26><개정 2023.12.27.>
② 생활원장은 추천자 명단 중 자격심사를 통해 입사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별도 선발인원은 해당학기(계절학기 포함) 고벌점자(4점 이상)의 수만큼 조정되며, 산술식은 다음과 같다.
1. 조정 인원 = 고벌점자 인원×해당 기관 배정인원×0.5%
⑤ 별도선발 대상자는 입사 신청 시 학부 재학생(수료생 제외), 동북아물류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의 재학생과 수료생에 한한다.<개정 2020.11.30.><개정 2023.12.27.>.
⑥ <삭제>
⑦ 각 부서 및 학과(부)의 별도선발인원이 미달인 경우 미달인원에 대해서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일반학생 1년 입사 보장제도에 따라 2학기 별도선발 배정인원은 1학기 입사인원으로 조정된다.
⑧ <삭제 2023. 05.26>
⑨ <삭제 2023. 05.26>
⑩<삭제 2023. 05.26>
⑪ 중증장애인 및 장애학생 교육지원 인력은 각 기숙사 장애인실에 우선 배정한다. 단, 장애인실 이용 불가 등 기타 사유 발생 시 일반실에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05. 26>
⑫ 별도 선발자는 해당 년도 입사 보장에서 제외 되며, 별도 선발이 아닌 일반선발 신청 시 신규 선발 대상자에 포함되어 일반선발자와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선발한다.<신설 2023. 05. 26>
제11조(일반대학원)<신설 2023.12.27>
① 본교 일반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은 생활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입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숙사 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② 일반대학원생은 성적, 벌점점수 및 거리점수, 차수점수를 합한 총점으로 선발하며 산술식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생 : 총 평점평균+벌점 점수+거리점수+차수점수=총점<개정 2024.06.20>
③ 인원은 별도선발을 제외한 선발 인원의 10% 내외로 배정하며 사전에 공지한다.
④『기숙사생 선발수칙』 제7조③,④,⑭부터 ⑰까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 2024.06.20>
⑤ 신청 인원이 선발 인원보다 적을 경우 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학부생 일반 선발에 여석을 배정한다.
⑥ 일반대학원의 차수점수는 가진급학년을 반영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차수 | 점수 | 비고 |
신입생~1차 | 5 | |
2차 | 4 | |
3차 | 3 | |
4차 이상 | 2 | 수료생 포함 |
⑦ 일반대학원 수료생은 입사 신청 시 대학원 수료생 지도교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서식은 【별지 제2호】와 같다. <신설 2024.06.20>
제12조(합격 통보 및 등록)
① 합격자 발표는 생활원에서 지정한 곳에 공지한다.
② 합격자의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사 당일 확인 불가 시 입사를 불허한다. <개정 2024.06.20>
③ 합격자의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사 당일 확인 불가 시 입사를 불허한다.
1. 입사일 기준 2개월 이내 진단받은 결핵 검사(X-Ray) 결과가 포함된 진단서(보건증, 소견서 등) 1부
2. 홍역 예방 접종 증명서 1부<개정 2022.12.13.>, <개정 2024.06.20>
④ <삭제>
⑤ 배정된 호실은 원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합격자는 생활원이 정한 절차에 의해 입사 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
⑦『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강제격리 가능한 감염병 확진 학생의 경우 입사를 불허할 수 있다.<신설 2024.06.20.>
제 3 장 입사 및 퇴사
제13조(정기 및 중도 입사)
① 정기입사일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며, 생활원은 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 한다. <개정 2022.12.13.>
② 기숙사 사용료를 납부한 원생은 입사 기한까지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입사하여야 한다.
③ 정기입사일 이후에 입사하고자 하는 원생은 지연입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입사하지 않으면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삭제
제14조(사전 입사)
① 생활원장은 다음 학기 입사 대상자 중 외국유학생 및 대학원생에 한해 정기 개관 전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 사전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사전입사 대상자는 입사 신청 시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 시 불허 한다.<개정 2023.12.27>
② 사전입사자는 사전입사기간에 해당하는 기숙사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사전입사 기간 중에 중도 퇴사 시 기숙사 사용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④ (삭제)
제15조(추가 입사 및 선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로 선발할 수 있다.1. 불합격자 중 총점 순으로 선발
2. 추가로 입사 신청을 접수하여 선발
3. 삭제
제16조(정기 및 중도 퇴사)
① 정기 퇴사일은 입사 기간 종료일과 동일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퇴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② 중도 퇴사는 자진퇴사와 강제퇴사로 구분한다.
③ 자진 퇴사를 원하는 기숙사생은 생활원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퇴사신청서를 제출한다.
④ 생활원장은 기숙사 내에서의 공동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원생을 강제퇴사 시킬 수 있으며, 필요 시 영구 입사불가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강제퇴사는 퇴사 결정이 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퇴사해야 한다.
⑥ 입사 신청 자격에 대한 학적 변동(휴학, 미복학) 발생 시 지체 없이 생활원에 알리고 학적 변동 승인일 기준 7일 이내 퇴사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강제 퇴사한다.<개정 2024.06.20.>
⑦ 기숙사 입사 포기자는 해당 학기에 한하여 추가선발 및 중도 입사 제한을 받을수 있다. 단, 질병, 군 입대, 취업 등 입사가 불가능한 사유는 예외로 하며, 입사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 4 장 기숙사 사용료
제17조(기숙사 사용료)
기숙사 사용료의 기간 및 호실별 금액은 【별표 2】와 같다.제18조(납부 및 환불)
① 입사자는 기숙사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어 입사 할 수 없다.
② 정기 입사일 이후 추가 합격할 경우 입사일을 포함한 주부터 잔여기간을 계산하여 기숙사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중도 및 강제퇴사 할 경우 기숙사 사용료는 잔여기간(주 단위)의 금액에서 2주 기숙사 사용료를 추가 공제 후 환불한다.
⑥ 정기 입사 전일까지 입사취소 신청 시 납부한 기숙사사용료는 전액 환불한다.
제 5 장 기타 사항
제19조(특별개관)
① 동․하계 방학 중에는 계절학기 개관의 입사 인원을 고려하여 특별 개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특별개관 중에는 본교 각 학과(부), 부서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또는 후 원하는 외부기관 및 단체에 한하여 입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상 및 사용절차는 【별표 5】와 같다.
⑥ 특별개관(교내기관, 외부기관 및 단체)의 기숙사 사용료의 기준은 각 기숙사 별로 책정되며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특별개관 시 기숙사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하며, 기간 내에 납부해야만 입실을 허가한다.
⑧ 특별개관은 BTL 기숙사를 우선 개관한다.
⑨ BTL기숙사 특별개관은 제2기숙사 실시협약서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운영사와 사전협의 후 개관하며, 개관에 필요한 경비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계절학기 개관)
① 동․하계 방학 중에는 입사 인원을 고려하여 계절학기 개관을 할 수 있다.
② 기숙사사용료, 입사 기준 및 절차 등은 생활원장이 정한다.
③ 중도 퇴사하는 경우 기숙사 사용료는 잔여기간(주 단위)의 금액을 환불한다. 2주 기숙사 사용료를 추가 공제 후 환불한다.
제21조(시행세칙)
이 선발수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중요사항은 생활원장이 정하여 시행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
부칙<2013.11.01.>
이 선발기준 및 절차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3.28.>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0.>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30.>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01.>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1.>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2.07.>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6.09.>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13.>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30.>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6.13.>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13.>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5.26.>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 제9조 3호는 2024학년도 1학기 기숙사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11.13.>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2】기숙사 사용료 기준 중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기숙사 사용료는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12.27.>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6.20.>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선발절차
구 분 | 선발 기준 | 세부 내용 |
---|---|---|
Ⅰ단계 | 신입생 | - 수시/정시, 단과대학별, 성별, 호실별로 배정된 인원 기준을 적용하여 사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단과대학별 배정인원은 매 학년도 1학기만 적용 |
재학생 | - 학년별, 성별, 호실별 등 배정된 인원 기준을 적용하여 사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 - 성별, 호실별 등 배정된 인원 기준을 적용하여 사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
Ⅱ단계 | - 미달인 경우 추가선발(적용 순서) ① 해당 학년 내 불합격한 학생 중 사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재학생 선발 시에만 해당) ② 학년 구분 없이 불합격자 중 사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
Ⅲ단계 | - 최종 선발 확정 |
【별표 2】기숙사 사용료 기준
(단위 : 원)
기숙사 | 구분 | 기간 | 호실 | 납부액 | |
---|---|---|---|---|---|
제1 기숙사 |
기숙사 입사 | 1주 | 1인실 | 70,000 | |
2인실 | 55,000 | ||||
3인실 | 40,000 | ||||
특별개관 (1실/일) |
교내기관 | 2인실 | 35,000 | ||
3인실 | 40,000 | ||||
외부기관 및 단체 | 2인실 | 55,000 | |||
3인실 | 76,000 | ||||
제2, 3 기숙사 (BTL) |
기숙사 입사 | 1주 | 1인실 | 80,000 | |
2인실 | 40,000 | ||||
공공요금 | 학기 | 1주 | - | 10,000 | |
방학 | 20,000 | ||||
시설보증금 | 1회 / 입사기간 | 60,000 | |||
특별개관 (1실/일) |
교내기관 | 2인실 | 35,000 | ||
외부기관 및 단체 | 55,000 | ||||
제1, 2, 3기숙사 | 침구류 (특별개관) |
1회 | 1인/1set | 15,000 |
※ 제2,3기숙사의 공공요금 및 시설보증금은 퇴실 시 정산 후 추가징수 또는 환불
※ 사전입사 후 중도퇴사 시 사전입사 기숙사 사용료의 환불은 되지 않음
※ 제2, 3기숙사 공공요금 중 동/하계방학은 계절학기 신규입사자에만 적용한다. (신설)
【별표 3】기숙사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기숙사 사용료 납부 및 환불 기준 (삭제)
【별표 4】 원생회 임원 포상 기준(삭제)
【별표 5】 특별개관(외부단체) 대상 및 사용절차
대 상 | 사용(예약)절차 방법(공문접수) | 비 고 | |
---|---|---|---|
내부기관 | 본교 각 학과(부), 부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 각 학부(과), 부서 ➡ 생활원 | ∙ 부서장이 결재한 행사 계획안 필수 첨부 |
외부기관 및 단체 |
본교 각 학과(부), 부서에서 후원, 지원 등을 하는 행사 | ․ 외부기관 ➡ 본교 학과(부), 부서 ➡ 생활원 | |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 | ․ 외부기관 ➡ 생활원 | ∙ 내부 논의 및 검토 후 사용 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