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이 오랜 진통 끝에 드디어 제정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문화적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지역적 차별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발휘되어야 합니다. 수도는 중앙이고 지방은 지역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하나하나 개성을 지닌 지역입니다. 수도권만이 아니라 영토의 모든 곳에서 시민의 문화적 권리가 실현되려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문화권은 골고루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없다면,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개설된 ‘지역문화학과’는 300만 도시인 인천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시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문화를 함께 키워나가는 인력들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문화적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지역적 차별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발휘되어야 합니다. 수도는 중앙이고 지방은 지역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하나하나 개성을 지닌 지역입니다. 수도권만이 아니라 영토의 모든 곳에서 시민의 문화적 권리가 실현되려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문화권은 골고루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없다면,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개설된 ‘지역문화학과’는 300만 도시인 인천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시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문화를 함께 키워나가는 인력들을 양성하려고 합니다.